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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기/메모메모

2024년 임신 출산 중 혜택과 할일! (진행중...)

by seungeuni531 2023. 10. 31.

 

 

[임신확인 ~ 임신중]

 

□  임신확인서 발급

 -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이 되면 발급 :D

 * 여러 혜택 신청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

 * 임신확인이 되었을 경우, 산부인과에서 자동으로 산모등록을 해주지만

    안되어 있을 경우 따로 신청필요

 

□ 국민행복카드 발급

 - 은행/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고

 - 연계된 사이트마다 혜택이 다르므로

 - 비교해서 생활패턴에 가장 유리한 카드 발급받을 것!

 * 모든 바우처 신청 금액이 충전되는 카드 (임신출산진료비, 첫만남이용권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비 등)

 

□ 임산출산진료비지원 신청 (건강보험)

 * 국민행복카드 + 임신진단서 필요

 

<건강보험>

민원여기요 > 보험급여 >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서 신청

 

□ 태아보험 가입

 - 아기 1차 기형아 검사 전 가입

 * 만약 검사 후 이상이 있는 경우, 가입이 잘 안될 수 있음

 

□ 보건소 임산부 등록

 - 임산부 뱃지, 지자체 별도 혜택, 엽산제, 임산부 차량 스티커 등 지급 :-)

 

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

 *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,

 * 업체 예약은 미리 할 것! (원하는 업체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음)

 

<복지로>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> 보건소에서 확인 및 확정 > 지원 결정

 * 필요한 서류 : 임신예정일이 기재된 증빙자료, 본인+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와 12개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JPG, PNG 등 그림파일로 업로드)

 * 건강보험증 사본 다운 : 건강보험 > 민원여기요 > 증명서 > 자격확인서 > 프린트

 *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다운 : 건강보험 > 민원여기요 > 증명서 > 보험료납부확인서 > 기간 조정 후 조회 > 프린트

 * 태아도 가족에 포함되어서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될 수 있음!

   (모의계산할 때는 지원대상이 아니였으나, 실제로는 A-통합-1형을 확정받아

    2주 신청시 1,376,000원 중 949,000원을 지원받아 427,0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!)

 

> "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" 사이트에서 산후도우미 업체 탐색 및 연락 > 예약

  * 거주시 외 다른 지역 업체에 신청해도 OK!

  * 보통 9~18시 산후도우미 분이 근무해주시고

  * 식사 1끼는 집에서 같이 하시며

   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가족이 더 상주해있다면, 5천원/인/일 씩 추가금액 발생!

  *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(관리사분이 카드기를 가져오신단다!)

  * 요즘에는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, 홈캠이 있거나 중간에 설치할 경우, 관리사분께 고지의무가 있고

  * 예약 후 출산 또는 조리원 입실 시 업체에 확인 전화를 드리면 된다!

  * 기본적으로 신생아케어(수유, 상태체크, 세탁물 등) + 산모케어(아점저 식사, 거실-주방-산모방 청소, 산모-남편 빨래 등)를 해주심!

  * 2주가 표준으로 중간에 연장은 불가능하고, 단축은 가능하나 전체 금액이 바우처의 영향으로 환급이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.

 

[그 중, 지자체 보건소 사업으로 지역마다 다른 혜택]

□ 임신축하금

 - 안양의 경우, 23년 기준 10만원/인

 - 지역화폐로 지급

 

□ 보건소 기형아 검사

 - 1차 : 목투명대

 - 2차 : 쿼드검사

 - 쿠폰형식으로 지급하여, 연계된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.

 

[휴직 시]

□ 휴직계 제출하면서

 - 원천징수 여부항목 확인

 - 출산휴가 - 육아휴직 연계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

 

[출산 후]

□ 출생신고

 -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면 '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에서 병원 확인 후 출생증명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!

 - 시청에서 신청 가능하나

 -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, 각종 혜택을 같이 신고 할 수 있다!

  * 가족관계증명서 필요!

 

□ 아기주민증 신청

 

□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> 행복출산

 * 출생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가능

 * 아래 내용 원클릭 신청 가능!

 

1)  첫만남이용권

 - 24년 첫째 단태아의 경우 : 200만원/인

 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

2) 부모급여

 - 0~11개월 : 100만원/월

 - 12~23개월 : 50만원/월

*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원

   12개월 어린이집 미이용시 지원

3) 양육수당

4)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

5) 아동수당

 - 만 8세 미만 : 10만원/월

 

6) 해산급여

 *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

 

7) 그 외 :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, 다자녀 지역낭방기 경감, 저소득층기저귀, 조제분유지원, KTX 다자녀 행복, SRT 다자녀 가족할인

 

8) 지자체 서비스

 - 시도 출산지원금 

  * 안양 12개월 간격으로 100만원/회 X 2회 = 200만원/인

 - 출산용품

  * 안양 '아이좋아 행복꾸러미'

 - 유축기 대여

  * 안양 14일간 대여가능

 

□ 에너지바우처

 -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
 - 여름 66,000원

 - 겨울 225,800원

 

어린이집 입소신청

 -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

   복직예정인 경우 1년전(날짜를 여유롭게 해서)에 미리 신청할 것!

 - 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조회 및 입소대기 신청 가능

 * 아기 주민번호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!

 

 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

 - 출생신고시 자동연계되나 확인 후 안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따로 신청할 것!

 

□ 보육료지원 (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)

 * 만 0~5세 지원

 - 만 0세 : 514,000원

 - 만 1세 : 452,000원

 - 만 2세 : 375,000원

 - 만 3~5세 : 280,000원

 

□ 만 3~5세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

 - 국립 : 10만원/월

 - 사립 : 28만원/월

 

□ KTX, SRT 할인

 - 신분증 제시 필요

 - 임산부 외 보호자 1명까지 할인

 - KTX의 경우 일반 좌석 가격으로 월 8회 특실 제공

 - SRT는 30% 할인

 

□ 영양플러스, 기저귀, 조제분유지원 등

 -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
 

[출산 후 지자체 사업 신청]

 

□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

 - "경기"임산부지만 지자체 사업으로 안양은 24년 제외 대상이다 ㅠㅠ

 - 가능하다면 약 30만원 내외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

 

□ 육아종합지원센터 (안양기준)

 1) 아이사랑놀이터 : 36개월 이하, 무료

 2) 전문놀이실 : 36개월 이하, 강좌당 1만원

 3) 장난감나라 : 연회비 1만원, 14일간 대여 가능

 4) 부모교육 : 36개월, 무료

 5) 무료 상담

 6) 보육컨설팅

 7)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

 

□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  꾸러미 지원

 -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

 - 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신청 가능

 

□ 산후조리비 지원

 - 안양의 경우 지역화폐로 50만원 지원

 

□ 출생축하용품 '아이좋아 행복꾸러미'

 - 안양 : 20만원 상당 꾸러미 지원

 

□ 아이돌봄센터 (만6~12세)

 

□ 지역아동센터 :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

 

□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
 - 최초 1회 10만원 지원

 - 선납 후 어린이집에서 신청 > 부모계좌로 지급

 

□ 평생학습원 '우리아이 책 정기구독'

 - 월 2회씩 총 12회 배송

 

[임신, 출산관련 휴가]

 * 기업, 기관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 

□ 임신검진휴가 10일

□ 모성보호시간 : 2시간/일   (단축근무)

□ 출산휴가 첫째 단태아 기준 90일 

 *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하고

 * 출산휴가 중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:)

 * 자연분만 시, 출산 후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신청할 것! 

□ 육아시간 : 2시간/일           (단축근무)

□ 육아휴직 : 첫째 단태아 기준 1년 유급휴직 가능